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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블랙머니 / 끝나지 않은 론스타 사건을 다룬 영화

리뷰/생활정보

by 박하씨 2020. 1. 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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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카씨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블랙머니"라는 소위 말하는 론스타 먹튀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에 대한 간단한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뭐 저는 영화를 전문적으로 평할 수 있는 정도 레벨의 영화 블로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본 영화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록한다는 느낌으로 포스팅을 작성하는 것이니 ...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길 ㅠㅠㅋㅋ 

블랙머니는 우리가 흔히 "론스타 먹튀 사건"으로 알고 있는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국제 투자자 분쟁해결)의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일부러 시기를 맞춰서 개봉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론스타 사건에 대해 심플하게만 설명하자면, 과거 IMF로 우리나라가 힘들 때 론스타가 외환은행1조 3800억 원이라는 헐값에 인수해 지분 51%를 취득합니다. 

이후 론스타는 2006년 1월부터 이제 수익을 챙기기 위해 외환은행 매각을 시작하는데, 당연히 은행을 외화자본에 넘기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엄청난 자본의 해외유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국민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후 론스타는 계약을 파기하고 HSBC라는 홍콩 IB에게 매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당연히 HSBC에 매각되는 걸 원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지 않죠.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다가 2010년 11월이 되어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계약을 체결하고, 결국 하나금융에 약 4조원에 매각이 됩니다. 

심플하게만 봐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원에 사서 4조원에 매각했으니 몇 년만에 3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어간 셈이 됩니다. 

그런데 외환은행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건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HSBC에다가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을 거절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 바람에 '겨우' 4조원에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 매각 예정가 6조원과 하나은행에 매각한 4조원의 차액인 2억원과 이에 대한 이익, 환차손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 음. 제 생각에 론스타의 주장이 순전히 법적으로만 보면 나름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기업에 대한 지분을 누구한테 팔지는 역시 소유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 자본주의인데, 우리나라가 HSBC에 매각하는 걸 사실상 거절한 셈이니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서의 투자자협정에 반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저 엄청난 돈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겠죠. 

우리는 흔히 론스타 사건에 대해 론스타 '먹튀 사건'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악덕 외화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비싼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고 나갔다, 즉 먹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IMF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은행들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었고 외환은행까지 무너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당시 부실했던 외환은행은 누군가에게 매각되기는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자기 코가 석자인데 외환은행을 인수할 여력이 없으니 결국 외화자본을 유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게 론스타였고, 솔직히 말하면 론스타는 그냥 우량주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순전히 경제논리로 생각하면 ... 잘한 투자인 거죠. 

그리고 ISD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지만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ISD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ISD는 해외에 투자한 투자자가 해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 때문에 손해를 입으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기껏 외국에 가서 투자를 했는데 그 나라 정부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으면 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나라에만 불리하고 거대 해외자본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부와 국민 혈세가 유출되는 악독한 제도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거대 자본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국력의 차이로 인해 ISD에서 우리나라가 이길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니 우리나라도 강해지고, ISD 전문 인력을 양성해 대응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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