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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칼럼)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강화 정책 발표, 2017 세법 개정안 내용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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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하씨 2017. 8. 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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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기준 강화 방침 발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어제(2017년 8월 2일) 정부가 주주들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 장중 2% 이상 하락하기도 했으며, 코스피는 1.68%, 코스닥은 2.19% 하락하는 것으로 장을 마무리 했습니다. 퍼센트로만 보면 얼마 되지 않는 수치인 것 같지만, 시장지수가 이 정도로 하락할 정도였으니 아마 대부분의 개별종목들은 다 파란불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와중에도 오를 놈들은 오르는 게 주식시장이기는 하죠. 


<정부가 2017년 8월 2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 이상 정부의 정책이나 대외 충격, 북한 미사일 등의 문제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 경우는 모두 다 단기충격으로,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장중에 크게 붕괴를 했을 때에도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든, 아니면 건실한데 유독 큰 폭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에 대해 단기적으로 입성하는 것은 괜찮은 전략이라는 것이지요. 


<시장 충격으로 코스피 지수가 2퍼센트 가량 폭락>


아무튼, 오늘은 어제 발표한 정부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주식시장에 한바탕 폭풍을 몰고 왔는지, 그리고 우리 주주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대주주 양도차익 기준 

우선, 현재 법상으로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면서 따박 따박 내는 건 거래소에 내는 거래세, 그리고 증권회사에 내는 거래 수수료입니다. 거래세는 0.3%,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최저로 하면 0.015%이지요. 특히 거래세와 수수료는 거래하는 횟수와 액수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거래를 자주 할수록 많이 부여가 되니, 저것도 작다고 해서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돈이니 딱히 신경 쓰지는 않지만 저도 작년에 낸 거래세 액수를 보니 그것만 해도 수백만 원 돈이더군요. 


<사실 이번보다 더 무서운 점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대주주뿐만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확대할 수도 있다는 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소위 '대주주'들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주식을 팔면 거래세와 수수료 외에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야 하는 것인데, 행 세율은 20%입니다. 또한 대주주로 보는 기준은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혹은 보유액 25억 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혹은 보유액 20억 원 이상, 코넥스는 지분율 4% 이상 혹은 보유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봅니다. 뭐, 대주주 입장에서는 20%나 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니 억울하겠지만, 사실 저희 같은 일반적인 개미투자자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였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이제 남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현재 대주주 양도차익 세율은 20%,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코스피 : 1%, 25억 

코스닥 : 2%, 20억 

코넥스 : 4%, 10억 

입니다. 지금 저 기준에 걸릴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세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점 

그런데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으로 저 대주주의 범위와 세율이 큰 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당장 내년(2018년 4월)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종목당 15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부터는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가 되고, 여기에 더해서 2021년 4월부터는 종목당 3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주주로 보게 됩니다. 


사실 당장 종목당 15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2021년이 되어서 종목당 3억 원으로 기준이 강화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개미투자자들도 대주주 기준에 걸려서 대주주에게 부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대주주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경영진이나 회사 관계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인데, 3억 원까지 기준이 낮아지게 되면 일반적인 개미투자자들도 상당수 과세 대상으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지만, 역시 액수가 커질수록 해외로도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차익 세율이 20%였다면, 내년부터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주주들은 과세표준(차익을 낸 액수)이 되는 금액인 3억 원을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20%를 부담하지만,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소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대주주 기준은 앞으로 종목당 

2018년 : 15억 

2020년 : 10억 

2021년 : 3억 

으로 대폭 조정이 되고, 세율은 차익을 낸 액수의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목당 3억 원까지 낮아지게 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일반 개미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인 이유로 오늘부터 오는 시장조정은 일단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 대주주 기준에 걸리게 되는 사람들이 시장을 관망하기 위해 지분비율을 낮추기 위해 대거 빠져나가는 선택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손절하는 이 시기는 보고 계시던 종목을 매수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앞으로 변화되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개정안에서는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율이 20%에서 25%로 올랐다는 점보다는, 대주주로 보는 범위를 큰 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만큼 큰 손들이 한 종목에 몰빵하면서 시장 교란을 일으킬 확률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저 기준에 걸리지 않기 위해 큰손인 시장참여자들이 좀 더 분산투자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외의 펀더멘탈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액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근간을 흔들 정도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애매하게 걸리는 사람들은 일부 투자액을 빼서 부동산 등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안 그래도 부동산 정책도 엄청나게 강화된 판에 그보다는 이하에서 설명드릴 꼼수를 쓰는 편이 여러모로 낫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대주주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 중요한데,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아무리 1년 동안 주식을 30억, 40억, 100억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2월 31일 전에만 다 매도를 해서 대주주로 보는 액수 기준 이하로 낮추게 되면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파는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한데, 대주주 기준에 걸리는 큰손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대주주 기준에 걸리게 되는 사람들은 12월 31일 전에 매도를 해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피하시면 되는 것이고, 걸리지 않는 일반 개미투자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연말에 대량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일 때 오히려 매수를 함으로써 저가 매수의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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